기존 펀드 가입자도 판매보수 인하 추진

순자산의 연 1.0% 이내 보수 제한, 확대 적용

신규 펀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펀드 가입자에 대해서도 판매 보수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은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신규펀드에 대해 판매 보수와 수수료 상한을 인하하는 조치가 기존 펀드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인하방식과 인하폭 등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판매 보수는 펀드 가입자가 펀드 판매회사에 매년 내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신규 펀드의 경우 펀드 순자산의 연 1.0% 이내로 판매보수가 제한돼 있다.

권 부위원장은 또 "다음달 8일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 연구원, 보험연구원이 심포지엄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권역별 금융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며 "3개 연구원이 생산적인 정책을 제안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권역별 금융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각계 전문가들과 충분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정책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국제 금융시장은 중국의 긴축기조 가능성, 미 금융규제 강화 발표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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