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교통위반 과태료 안내면 재산에 ''압류딱지''
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2010-01-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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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물게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직접적인 재산 압류조치를 당하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부터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2천700여명의 집을 직접 방문해 부동산이나 고가 미술품, 전자제품, 가구 등에 압류 스티커를 부착한 뒤 강제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위반 과태료 중 약 31%가 미납되고 있으며, 올 1월 현재 서울의 체납과태료는 무려 3,0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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