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사는 유모(41)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의 2004년형 소렌토 차량에 불이 나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전주시내의 한 옥외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20여분간 업무를 보고 나오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이 불에 타버린 것.
멀쩡한 차량이 불에 타자 경찰이 출동해 현장감식을 벌였고 경찰은 방화가 아니라 차량 엔진부분에서 자체적로 불이 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발화지점인 차량 엔진부분이 거의 불에 타버린 뒤라 어떤 원인에 의해 가만히 주차돼 있던 차량에 불이 났느냐를 밝히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때문에 기아차 측에서는 이미 보증기간이 끝난 만큼 차량교환 등의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상태다.
유 씨 외에도 차량화재 사고는 언론보도를 통해 자주 알려지고 있지만 원인규명이 힘들어 피해구제 역시 어렵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단 명확한 원인규명이 전제돼야 중재를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하지만 차량화재의 경우 원인규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모 경찰서 과학수사센터 관계자도 ''''간혹 차량화재 사고가 발생하지만 차량의 주요 부분이 거의 타버린 뒤라 원인규명이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이나 민법에 따르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품의 결함에 의한 사고 등의 경우 그 원인을 입증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
따라서 차량화재 사고가 발생해도 제조사 측에서는 보증기간 내에 있거나 자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정기점검을 받아온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인규명에 소극적이다.
결국 피해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소비자가 원인규명에 나서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결국 힘없는 소비자들로서는 원인도 모르는 사고의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