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허 모씨(31, 남)가 집 앞에서 접이식 유모차를 펴는 순간 옆에 있던 아이(2, 여)의 새끼손가락이 유모차 접히는 부분에 끼어서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박 모씨(35, 여)가 유모차를 펴는 순간 옆에 있던 아이(2, 남)의 손가락이 유모차의 접히는 부분에 끼어서 절단됐다. 또 지난해 7월 김 모씨가 계단을 내려가려고 유모차를 들고있는 상태에서 아기(1, 여)가 유모차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머리뼈 및 얼굴뼈가 골절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관련 위해 사례가 2007년 66건, 2008년 90건, 지난해 114건으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년간 270건에 이른다. 2년 새 72%나 늘어난 것이다.
전체 249건(연령미상인 21건 제외) 중 1세 미만 사고가 147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9.0%를 차지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세가 51건(20.5%)으로 1~3세가 전체 사고의 79.5%를 차지했다.
다친 부위는 전체 223건(위해 부위 확인이 불가능한 47건 제외) 중 얼굴 100건(44.8%), 머리 87건(39.0%), 손.팔.팔꿈치 28건(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얼굴과 머리가 전체 83.8%를 차지했다.
다친 원인으로는 전체 236건(위해 원인 분석이 불가능한 34건 제외) 중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이 80.1%(18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눌림.끼임이 27건(11.4%), 충돌.충격 10건(4.2%) 등의 순이었다.
위해 내용은 전체 222건(위해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48건 제외) 중 타박상.좌상.부종이 81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베인상처.열상'' 71건(32.0%), 뇌진탕 21건(9.4%), 찰과상 15건(6.7%) 등의 순이었다. 유모차는 위험인지 능력과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보호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원은 유모차 안전사고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을 막기 위해서는 유모차 주행 중에는 유모차가 접히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반드시 고정시키고, 안전벨트를 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아를 유모차에 태운 상태로 들지 말고, 유모차에 혼자 두지 않도록 했다.
유모차 제조.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유모차 사용 설명서에 안전 주의 경고 문구에 대한 표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유모차 안전 주의 경고문구의 경우 크키가 작은데다 색깔도 빨강색이 아닌 검정색이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 -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채우고, 아기의 신체 부위가 유모차의 접이부분에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잠금장치를 고정시켰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먼지나 모래가 많은 장소는 피하고, 무리한 힘을 주지 않는다. - 보호자는 유아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다. - 계단 등에서는 유아를 태운 채 이동하지 않는다. - 습기를 제거하고 그늘에서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