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그룹 주력 계열사 회생여부, 이달 말 판가름

13일 열린 집회서 회생계획안 부결…오는 28일 최종 결정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대동종합건설 등 대동그룹 3개 주력 계열사들의 회생 여부 결정이 이달 말로 미뤄졌다.


13일 창원지법 제11민사부의 진행으로 열린 대동그룹 3개 계열사의 관계인 집회에서 대동주택과 대동종합건설 2개 회사는 회생 담보권자와 회생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회생계획안 인가기준은 의결권 총액을 기준으로 회생 담보권자 4분의 3(75%) 이상, 회생 채권자 3분의 2(66.67%)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두 회사는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날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라, 대동주택과 대동종합건설 관리인은 추가로 속행기일 지정을 요청했고 담보권자와 채권자들 대부분이 동의하면서 오는 28일 다시 채권자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와 함께, 대동이엔씨는 대동주택·대동종합건설과 보증관계가 얽혀 있어 두 회사의 관계인 집회 결과를 보고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해 재판부 직권으로 집회기일을 28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대동 3개 계열사의 회생 여부는 오는 28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인가나 강제인가, 회생안 폐지 등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 7월 창원지법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대동종건과 대동이엔씨는 계속 가치가 크지만, 대동주택은 청산가치가 큰 것으로 나오면서 대동종건은 지난 10월 독자 회생계획안과 대동주택과 합병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6개 계열사 가운데 대동백화점은 회생계획이 받아들여졌고, 대동유통과 대동그린산업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대동종합건설 등 대동그룹 계열 6개 회사는 지난해 1월 금융비용 부담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