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른바 ''짝퉁'' 운동화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김 모(39)씨와 계 모(34)씨를 구속하고, 허 모(30)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의 한 신발 제조 공장에서 켤레당 2만 원씩을 받고 ''나이키''와 ''푸마'' 등 가짜 유명상표 운동화 4만 켤레, 9억 6천만 원 어치를 제작해 중간 공급책 계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계 씨는 위조 신발을 허 씨 등 인터넷 판매업자에게 다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 등은 국내 대형 인터넷 쇼핑몰인 A사나 G사 등이나 자체 운영중인 쇼핑몰 등을 통해 제조책인 김 씨가 2만 원에 공급한 가짜 상표 운동화를 4만 원이 넘는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차량으로 물건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