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는 지난 2005년 12월 1일부터 지난 2006년 11월 30일까지 국제신문을 비롯해 언론통폐합으로 피해를 입은 언론사와 해직언론인들로부터 조사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1년여간의 숙고 끝에 진실위는 1980년 언론사 통폐합과 언론이 강제해직 사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2007년 11월 20일 직권조사 사건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언론통폐합은 내란을 일으킨 신군부가 언론 통제를 위해 방송과 신문, 정기간행물 등을 합병, 또는 폐간 시킨 사건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실제로 전두환 등 내란음모 사건 재판과정에서 언론통폐합 사건이 일부 확인됐고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역시 언론통폐합과 관련된 사실을 일부 조사해 발표했다.
진실위원회는 이같이 타 국가기관이 파악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사용된 공권력의 구체적인 모습과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내용 등을 조사했다.
진실위는 이를 위해 2년여동안 4만 5천여 쪽의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150여명의 관계자 진술, 그리고 29개 언론사가 제출한 서면답변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언론통폐합의 진실을 밝혀냈다.
특히 이번 진실위 조사에서는 피해를 입은 언론사와 언론인들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냄으로서 그동안의 조사와는 한층 진일보된 조사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실위 이영조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발굴된 자료만 모아도 책을 한권 낼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치밀하게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오는 2월 중순쯤 구체적인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