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10~11월에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 소재 주유소 50곳에 대해 정품 주유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창대주유소,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OK주유소,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알파주유소,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사거리주유소 등 4곳이다.
OK주유소와 알파주유소는 유사휘발유와 유사경유 모두를 판매하고 있었고, 창대주유소와 사거리주유소는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었다.
문제는 조연제나 첨가제 등을 섞은 가짜 석유 제품을 사용할 경우 차량 고장은 물론 안전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연비와 출력이 감소하고 매연이 심해지며, 연료계통의 부식 및 마모를 가져와 차량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시동 꺼짐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과거에는 단순히 유사석유제품을 섞어 파는 것에서, 최근에는 이중탱크와 밸브를 설치해 리모컨으로 조작해 불법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리모컨을 통해 주유계량기를 조작해 정량에 못 미치는 양을 주유해 이득을 취하는 주유소도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4곳 모두 이중탱크와 밸브를 설치해,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량검사가 가능했던 47개 주유소 모두 정량을 주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석유를 판매한 4곳 중 3곳은 정량검사가 불가능해 정량검사에서 제외됐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과 관련된 불만상담건수는 지난 2007년 38건, 지난해 92건, 올들어서는 10월까지 40건 등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유사석유로 의심되거나 수분이 함유된 경우 등이 75건(43.9%), 주유량 부족이 21건(12.3%)로 나타나 품질 및 용량 관련 불만상담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밖에 주유소의 주유 및 결제과실, 가격오인 유발 등 부당행위 35건(20.5 %), 불친절이 4건(2.3%)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유사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유영수증을 확보하고 연료시료를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전화 1588-5166)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피해구제는 소비자원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석유관리원에 신고한 주유소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유사석유제품 판매 시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4조(등록의 취소 등)와 제35조(과징금)에 의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법 제44조(벌칙)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관련기관에 적발된 주유소에 대한 행정조치와 함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주유소 사업자 및 주유소 협회에도 정품정량 판매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http://www.opinet.co.kr/index.do?cmd=main) ''불법거래업소 현황''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