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하는 쪽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온실가스''라는 명시적 표현을 집어넣겠다는 것이다.
온실가스가 대기오염물질에 포함되면 정부가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지금은 자동차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에 나서면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 기준치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정부가 곧바로 규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하는 것은 ''앞으로 온실가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니, 미리 대비하라''는 선언적 규정이 만들어지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온실가스를 어느 수준으로 규제하고, 규제 대상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온실가스 규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10월 7일(현지시각) 온실가스를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온실가스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은 "최근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관리해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지난 10월 28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부는 30일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수질변화를 상시 분석ㆍ평가ㆍ예보하는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 진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환경부는 다짐했다.
환경부는 국제수준에 가장 뒤처져 있는 환경보건정책 분야 선진화를 위해 석면과 나노물질, 분진, 라돈을 중점관리하는 ''안아파라(ANAPARA, Asbestos/석면 NAno-material/나노물질 PArticulate/분진 RAdon/라돈의 머리글자 모음)''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 위해물질을 사전차단하고 피해구제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