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물들은 영친왕비가 일본거주 당시 소장하다가 관리의 어려움으로 1957년부터 동경국립박물관에 보관되었고, 1991년 한 ·일정상회담 합의로 환수되어 궁중유물전시관(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관리되던 중 이번에 일괄 유물 333점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 제265호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일가족의 유물은 조선왕실 복식사와 의장의례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로서 그 역사성과 가치가 매우 크다. 영친왕 일가의 일괄 유물이 중요민속자료가 됨으로써 전시자료와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공개되는 중요 유물로는 영친왕 일가가 1922년 순종황제를 알현할 때 의례에 착용했던 복식류와 대례복(大禮服)등을 착용 시 부수되는 의장품(衣裝品) 및 장신구들로 조선왕실의 복식 및 의장품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다.
복식유물은 왕이 의례시에 착용한 곤룡포(袞龍袍), 익선관(翼善冠), 옥대(玉帶), 옥규(玉圭) 등과 평상복인 저고리, 바지, 두루마기, 마고자 등이 있으며, 왕비의 대례복인 적의(翟衣), 중단(中單), 금직 당의(錦職 唐衣), 금직 대란(大襴)치마, 그리고 왕자의 자룡포(紫龍袍), 창의(氅衣), 까치두루마기, 전복(戰服), 풍차바지 등이 있다.
왕자의 것으로는 복건(㡤巾)과 전복, 옥대, 타래버선과 당혜와 향낭(香囊) 등이 있다. 장신구류는 왕비의 것이 주류를 이루는데 용잠(龍簪)과 봉잠(鳳簪), 각종 비취잠, 장식이 가미된 매조잠, 매화잠, 떨잠 등의 비녀류, 마노 등으로 만들어진 가락지 그리고 이들을 싸서 넣었던 패물보자기와 패물상자 등이 있다.
이들 유물 중 곤룡포와 적의, 자룡포는 왕과 왕비, 왕자의 것으로는 유일한 것이며 한 가족의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적의는 고려시대 말부터 전해 내려오는 왕비의 궁중의례복식이며 특히, 영친왕비의 적의는 광무원년(光武元年 : 1897년)에 제정된 적의제도(翟衣制度)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110여 년 전의 왕실복식의 전모를 보여주는 국내 유일한 사례이다.
또한, 하피․폐슬․후수․패옥(佩玉) 등이 원형대로 보존된 상태로 모두 갖추어져 있어 복식류의 구성요소와 형태 및 착장상태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국가문화재 지정을 기념하여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2010년에 도록 발간과 특별전을 개최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 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대례복(大禮服) : 궁중에서 임금이 직접 주관하는 의식 때 입는 법복
2. 의장품(衣裝品) : 의복에 아름다운 느낌을 주기 위하여 장식하는 물건의 총칭
3. 곤룡포(袞龍袍) : 임금이 입던 정복으로 옷의 팔과 가슴에 용이 그려져 있는 도포임. 다홍색 바탕천에 금색의 반룡으로 수를 놓았는데 왕의 포에 표현된 용의 발톱은 5개임.
4. 익선관(翼善冠) : 왕이 국가 일을 볼 때 머리에 썼던 관
5. 옥대(玉帶) : 비단으로 싸고 옥으로 장식한 허리띠
6. 옥규((玉圭) : 위쪽 끝이 뾰족하게 생긴 긴 사각형의 옥으로 제왕이 지니는 패물의 하나
7. 적의(翟衣) : 왕비의 법복으로 직조할 때에 꿩 문양을 넣어 만듬
8. 중단(中單) : 적의 바로 안에 받쳐 입었던 두루마기로, 회색의 문양이 없이 직조하여 깃과 도련, 소매 끝과 고름은 홍색 비단으로 만들었음
9. 금직 당의(錦職 唐衣) : 왕비, 비빈, 상궁, 사대부가의 부인들이 저고리 위에 입는 예복으로 형태는 길이가 길고, 양옆은 겨드랑이 아래부터 트인 옷으로 간이예복이며, 금직은 금사를 넣어 짠 것임
10. 금직 대란(大襴)치마 : 궁중에서 비빈이 대례복으로 입는 치마이다. 다홍이나 남색의 사(紗)나 단(緞)으로 만들고, 두 층으로 금사를 넣어 짠 것임
11. 자룡포(紫龍袍) : 자색용포라고도 하며, 자주색을 띤 조선시대 후기 왕손의 평상복
12. 창의(氅衣) : 소매가 넓으며 무(윗옷의 양쪽 겨드랑이 아래에 대는 다른 폭)가 있고, 뒷솔기가 갈라졌으며 무 양옆이 트인 옷
13. 전복(戰服) : 홑옷으로 소매와 섶이 없으며 양옆의 아랫부분과 등솔기가 허리에서부터 끝까지 트여 있음. 주로 어린아이들에게 건강과 장수를 의미하는 길상문을 넣어 입히고 머리에는 복건을 썼음
14. 탕건(宕巾) : 벼슬아치가 망건의 덮개로 갓 아래에 받쳐 쓴 관(冠)으로서 모양은 앞쪽이 낮고 뒤쪽은 높아 턱이 있다. 탕건은 사모나 갓과 달리 평상시에 쓰는 모자로 집안에서 맨상투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착용토록 한 것임
사진 및 자료 제공: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