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이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권 모(22)씨는 9일 이 씨가 결혼약속을 한 뒤 자신을 방치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9월부터 캐나다에서 이 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이 씨측의 제안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지만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이어 "유명 연예인이 자신을 유흥상대로만 이용하고 버린 행위라고 생각해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 씨 측 소속사는 "이병헌이 해당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이라며 "모든 법적 대응은 법률대리인에게 일임한 상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