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오픈마켓 후발업체인 11번가로부터 G마켓이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11번가에 따르면 국내 1위 업체인 G마켓은 의류 등 특정 분야 판매자들에게 11번가에 공급하는 상품가격을 인상하거나, 상품공급을 중단할 경우에만 자사의 각종 상품판매 이벤트에 참여 기회를 주겠다며 압력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G마켓과 11번가에 동시에 상품을 공급했던 판매자 35명이 11번가에 대한 상품공급을 중단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지난 10월부터 35억원에 달한다고 11번가 측은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G마켓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2~3개월 안에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오픈마켓은 사업자가 차려놓은 쇼핑몰에서 누구나 상품을 올려 구매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으로, 미국 이베이 계열의 G마켓과 옥션이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81.9%(지난해 거래액 기준)를 차지한다.
지난해 G마켓의 거래액은 3조9860억 원, 11번가는 5120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