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재개가 조건부 승인되면서 철거 공사가 이르면 28일 밤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이날 오후 철거 공사 중 붕괴 사고로 내려진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조건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주식회사 흥화가 서소문고가의 거더 및 슬라브 철거계획을 제출하면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부 조건부해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부는 조건에 대해 "작업중지해제 조건으로 야간작업 관련 안전조치 및 진동 및 전도에 의한 사고 예방조치 철저, 모래채움 및 파쇄 진행시 작업순서 준수 철저 등 현장 노동자 안전조치를 보강하여 작업할 것 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새벽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를 위해 공사 관계자들이 슬래브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슬래브가 2.9cm 가량 주저 앉았다. 이에 공사를 멈추고 같은 날 오후 안전 진단을 하던 가운데 슬래브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공사 관계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