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하순부터 노쇼사기·로맨스스캠·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이 협업해 신속한 계좌 임시정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권 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 담당자 등과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신종피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탐지·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사기 범죄에 대해선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계좌 임시 정지와 같은 조치를 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특정금융정보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사기 범죄가 의심되면 최대 72시간 동안 계좌를 임시 정지할 수 있다. 이후 경찰이 해당 범죄를 신종 피싱으로 확인하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 정지(임시정지 7일·본정지 30일), 수사·검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한다.
신종피싱·대포계좌까지 포함하는 금융권 공동의 이상금융거래탐지체계(FDS)도 구축된다. 그간 신종 피싱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적극적인 탐지룰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당국과 업권은 논의를 거쳐 신종 피싱 6종, 대포계좌 9종 관련 FDS 공동 탐지룰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7월까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3분기 최종안을 확정해 은행업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에 가동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 ASAP를 통해 올해 4월까지 5261건의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475억 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