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과 관련해 "교사 면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별도의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교사 면책 범위 확대와 보조인력 배치, 교육지원청 전담 지원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가장 핵심인 형사책임 구조의 근본적 개선에는 도달하지 못한 미완의 대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의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교사 보호 조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사가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 판단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며 "결국 교사가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은 해당 특례법에 대해 △사전 예방 안전교육 미실시 △음주·약물 상태에서의 학생 지도 △사고 인지 후 구호조치 미이행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교총은 오는 6월 3일 선출될 차기 전북교육감에게도 해당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회장은 "교원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법적 공포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전북교총은 한국교총과 연대해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