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등을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태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충남 천안시의 한 주택에서 2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의 필로폰 6.05㎏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4212정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24억원, 야바는 2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야바를 전량 압수했다.
A씨는 서해해경청과 국가정보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세관 등의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조사 결과 국내로 들여오려던 필로폰은 태국 현지에서 사전에 적발돼 태국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국내 체류 외국인 선원과 외국인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류석암 서해해경청 마약수사대장은 "유관기관 간 촘촘한 공조체계를 통해 대규모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밀반입에 가담한 상선 조직과 국내 유통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