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박경환)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7월 13일 오후 3시 20분쯤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상점에서 구매한 흉기를 이유 없이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칼을 구매한 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는 범행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며 "자백과 반성의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