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발전소 중대재해에 노동부, 발전5사 '원청 책임' 강조

지난해 태안·울산 화력발전소 참사 재발 방지 논의
울산화력 붕괴 사고 관련 무더기 적발 언급
원청의 실질적 위험 통제 주문
류현철 본부장 "폐지 과정서도 노동자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 없어야" 당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발전비정규직연대 입장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대정부 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지난해 발전소에서 중대재해가 두 차례 발생하자, 정부가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 정비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발전 5사를 불러 원청의 책임있는 관리를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간담회를 열고 발전소 운영부터 정비, 해체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전소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참사로 인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앞서 지난해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하도급업체 소속 5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선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2018년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현장에서 또다시 유사한 비극이 반복된 것이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를 앞둔 63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작업자 7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발전소 현장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주요 위험 요인을 공유하고, 원청인 발전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주문했다.
 
대형설비, 고소작업, 밀폐공간, 고온·고압설비 등 복합적인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단순한 법정 점검 수준을 넘어 실제 작업 단계에서 철저한 위험 요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부는 울산화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진행된 HJ중공업 감독 결과를 언급하며 원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해당 감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미흡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등이 적발돼 총 52건이 사법처리 되고, 8억 8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각 발전사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작업 수행까지 책임감을 갖고 현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발전사들은 안전관리 현황과 사고 이후의 개선 사항을 공유하며 현장 위험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안전 사각지대 발굴,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안전작업 절차 고도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발전소의 안전관리는 운영 중인 설비뿐 아니라 정비 작업, 해체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도 노동자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각 발전사가 책임 있게 안전조치를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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