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후 속도를 낼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전국 검사장들의 화상회의가 소집됐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2시부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2시간여 동안 전국 고·지검장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 재시행 등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검은 회의 결과를 법무부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자칫 '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비쳐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오는 28일부터 양일간 화상회의를 추가로 열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