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 신고 대상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는 단기 근로자도 모두 포함된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와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다. 이외에 법인의 이사 및 그 밖의 임원 역시 예외 없이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 등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입 누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 공단에 의한 직권 가입 처리는 물론,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및 제119조 규정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공단은 이번 강조기간을 통해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해당 사업장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