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로 빚어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제주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규칙에는 하루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간 렌터카 대여요금 차이로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렌터카 업체의 재무제표와 회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원가를 산정했다. 신고 된 하루 대여요금의 할인율을 최대 60% 이내로 제한해 업체 간 출혈 경쟁을 막고 적정 요금을 유지한다.
아울러 차량사고가 날 경우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면책제도 유형과 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장 범위, 면책금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과 행정조치를 할 근거도 명시했다.
앞서 제주도는 렌터카조합과 협의하고 도내 렌터카 업체 11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요금 안정화를 위해 할인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관련 조례와 규칙의 심의와 공포를 추진하고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김삼용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렌터카 이용자가 사전에 가격과 사고가 날 경우 지게 될 부담을 가늠할 수 있게 됐다"며 "제주 관광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