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수산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급선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 노동 강요 행위 △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 감금, 임금 갈취 행위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 펼쳐진다.
특히, 언어 장벽과 제도적 취약성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와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필요시 피해자에 대해 유관단체와 연계를 강화하여 2차 피해 방지와 법률 상담, 경제적 지원 등 각종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