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해외 유출 신고하면 최대 2억…내일부터 포상금 제도 시행

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신고자·기여자 모두 지급

지식재산처 제공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신고하거나 방지에 이바지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28일부터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위조 상품 신고에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사람에게도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식재산처는 신고나 기여 행위가 실제 수사의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늘었고, 피해액은 25조 원대로 추산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소중한 제보가 우리 기술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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