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도내 시군 간 전입 또는 타 시도에서 경북으로 전입한 경우가 대상으로 계약 체결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한다. 지난해 체결된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와 함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분 73건에 대해 총 1286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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