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에 나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도 같은 날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관련 재판이 상당 기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형사1부는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한 점 등을 문제 삼아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 및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법관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이나 검사가 해당 법관을 사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통상 해당 재판은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춘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며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측도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들은 앞서 자신들의 기피 신청 사건이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되자 이른바 '기피의 기피 신청'까지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간이기각한 바 있다.
간이기각은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명백히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피 대상 재판부가 직접 신속히 기각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잇따라 재항고 절차에 들어가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들 사건의 본안 재판은 중단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형사12-1부는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