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선거 현수막 무단 철거 잇따라

"불법 현수막 철거하다가" 구청 용역업체 직원 입건

윤창원 기자

6·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충북 청주에서 선거 관련 현수막이 무단 철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변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모 청주시의원 후보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청원구청 소속 용역업체 직원 A(40대)씨 등 2명이 해당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선거 현수막도 함께 철거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10시쯤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의 한 도로에서도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무단 철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현수막 철거 용의자를 쫓고 있다.

공직선거법 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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