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선거가 고발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를 두고 "당선무효를 인지하면서도 출마를 강행했다"는 취지로 말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위원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고발장은 김관영 후보를 지지하는 정청래사당화저지 범도민대책회의(범도민대책위) 관계자 A씨가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발한 인물이다.
A씨가 접수한 고발장에는 "윤준병 위원장이 도당 명의의 입장문과 SNS 등을 통해 김관영 후보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출마를 강행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김 후보가 발언한 내용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왜곡한 허위 사실이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6일 김관영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제가 청년들에게 대리기사비를 줬다가 그것 때문에 잘렸지 않았느냐. 최악에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저는 당연히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법도 상식과 도덕 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의 발언 이후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2일 김관영 후보가 스스로 금품살포 당선무효를 인정한 것처럼 보이는 입장문을 냈다. 윤 위원장도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가 대리기사비 현금 살포가 당선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출마를 강행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고발장엔 "윤준병 위원장은 김 후보의 가정적 진술을 확정적 진술로 왜곡했다"며 "이는 김관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다"라고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해 정읍경찰서에 배정할 예정이다"라며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