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유·나프타 '비관세장벽' 과감히 제거…'수입선' 다변화

이종욱(가운데) 관세청장이 26일 서울세관에서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 브리핑 후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원유와 석유화학 원료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세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전방위 규제 혁신에 나섰다.

미국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혜택을 막던 복잡한 입증 절차를 선박 위치정보 등 기존 데이터 제출로 대폭 간소화하고, 그동안 수입을 꺼리던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에 대해 신속하게 면세 판정을 내리는 등 비관세장벽을 과감히 제거한 것이다.

관세청은 26일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유 공급망 다변화 및 석유화학 원료 수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원유 수입선 다변화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FTA 직접운송원칙'을 완화하는 직접운송특례도 신설해 이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FTA 특혜세율은 협정국 간 직접운송 시에만 적용돼 미국 등 수입선 다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미국산 원유가 국내로 운송되는 과정에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전체 운송경로와 경유국 세관이 발급한 입증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판단 방식 자체가 기존 구비 서류 중심에서 '실질 운송여부' 확인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정유업체들은 새로운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선박 위치정보(AIS)나 원유 계측 데이터 등 이미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직접운송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

정유업체 S사는 지난해 미국산 원유 도입 과정에서 4건(400만 배럴)의 직접운송을 입증하지 못해 관세 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업계의 손실이 컸던 만큼, 이번 조치로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정유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캐나다산 원유의 국내 무관세 도입을 위한 원산지 입증 특례를 추진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수입이 확대되도록 지원한 바 있다. 캐나다산 고점도·고유황 초중질유를 미국산 경질유 등과 혼합(블렌딩)하면 국내 정제 설비 개조 없이도 처리할 수 있어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실질적인 공급망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석유화학 업계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조치도 단행한다. 관세청은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통해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품목분류를 기존 '원유(관세율 3% 및 비축의무 발생)'가 아닌 '석유제품(무관세 및 비축의무 면제)'으로 신속하게 결정했다.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은 품질 면에서 나프타 함량이 80~90%에 달해 수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명확한 기준 탓에 원유로 분류돼 수입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번 선제적 조치로 업계는 연간 약 250만 톤(지난해 석유화학 업계 전체 나프타 수입량의 16% 상당)의 고품질 대체 원료를 확보하게 됐으며, 종량제 쓰레기봉투나 주사기 등 국민 생활 밀접 제품을 더욱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돼 우리 수입기업들에 장기간 자금 부담을 주었던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당국과 발급 기간 단축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지난 3월 초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통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납기 연장, 분할 납부, 담보 생략, 운임 상승분 과세가격 제외,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등 긴급 지원책을 시행해 온 점을 언급하며 규제 혁신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전반에 걸친 규제혁신을 지속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