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6월까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시설물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자진 철거를 위한 기간 유예,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및 형사책임 면책, 철거 방법 및 절차 안내 등 행정 컨설팅 지원 등을 한다.
경북도는 기간 종료 후에는 현장을 점검해 강제 행정대집행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은 집중호우 때 물의 흐름을 방해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자발적인 정비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