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술파티 위증' 국민참여재판 생중계 불허

"공공의 이익 요건 충족 안 돼"…이화영 측 요청 기각
다음달 8일부터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 진행 예정

연합뉴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이 요청한 방송 촬영은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방송으로 중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행 대법원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촬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이 생중계를 허용할 정도의 공공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 내부 촬영 장비 등 물리적 여건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500명 가운데 40명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회사원과 무직, 주부 순이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추가 증거 신청과 변호인 측 사실조회 요청 등이 이어지면서 다음 달 2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후원 내역 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본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하다"며 "이 신청이 허용된다면 김성태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은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진행될 예정이며, 역대 최장 기간 국민참여재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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