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례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경찰, 차량 압수

음성경찰서 제공

충북 음성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을 한 A(6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0시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를 몰고 음성군 금왕읍에서 생극면 자택까지 약 5㎞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이상)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모두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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