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 영화 85만 점 웹하드에 뿌린 일당 9명 검찰 송치

계정 48개·매크로 활용 지능적 범행…1인 최대 62만 점
범죄수익 1억 2천만 원 전액 몰수·추징 예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웹하드에 영화·방송물 85만여 점을 불법 유통한 일당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26일 웹하드에서 영상 콘텐츠 총 85만 6천여 점을 불법 유통한 대량게시자(헤비업로더)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콘텐츠의 피해액은 약 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단속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을 통해 상습적 불법 업로드를 탐지하면서 시작했다. 저작권수사대는 보호원의 디지털 포렌식 지원을 받아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은 대부분 실직한 무직자나 주부 등 일반인이었다. 총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사용하고 자동 업로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영상 콘텐츠를 대량 게시했다.

1인당 최소 3개에서 최대 15개의 계정을 하루 종일 운영했으며, 이 중 1명은 웹하드 15곳에서 약 62만 점의 영상 콘텐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수익은 총 1억 2천만 원으로,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들의 범죄수익은 벌금 외에 모두 몰수·추징될 예정이다. 최근 법원이 대량게시자에 대해 단순 벌금형에 머물지 않고 범죄수익 전액 몰수와 무거운 벌금형을 병과하는 방향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문체부가 추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라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 최영진 저작권정책관은 "저작권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상습적이고 영리적인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