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4월분 농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102억 원 우선 지급

농업경영체 21만 대상 농기계용 경유·원예시설 난방유 지원

류영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5월 27일부터 이틀간 21만 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 원 중 3·4월분 신청액 102억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경우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를 지원단가 한도에서 지급하는데 지원규모는 3~9월분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 529억 원, 3·4·9월 분 시설농가 난방유 94억 원 등 총 623억 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각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경영체로부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았으며, 접수된 21만 개 농업경영체의 3, 4월분 지급액 102억 원을 5월 27일부터 이틀간 각 농업경영체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부터 면세유를 구입한 경우 3월분부터 소급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이 2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됐는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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