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국외이송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4년 2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범 B(26)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8~9월 내국인 C씨 등 2명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자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현지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캄보디아 범죄조직으로부터 내국인 1명당 최대 5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 등 피해자 2명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두 달 넘게 감금됐다가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지난해 말 귀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될 것을 알면서도 출국하게 했다"며 "범행의 목적과 경위,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캄보디아 범죄조직 정보 수집 등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