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교회, 백신종 목사 청빙 길 열렸다

부산지법, 부전교회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 결정
87.8% 압도적 지지 무효화했던 동부산노회 및 총회 내 커다란 파장 예고

임시총회 소집 허가 결정문. 부전교회 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와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모교회 중 하나인 부전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갈등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다.
 
법원이 부전교회 다수 성도들이 신청한 '임시총회(공동의회) 소집'을 전격 허가하면서 교회 내 일부 원로장로와 은퇴장로들이 동부산노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중단됐던 백신종 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1일, 부전교회 교인들(신청인 대표 이오춘)이 신청한 '2026비합2009 임시총회소집허가' 비송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에 대하여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번 공동의회의 의장으로 신청인 측의 이오춘 장로(당회서기)를 확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난 2025년 6월 15일, 부전교회 공동의회에서 무려 87.8%(총 투표수 2594명 중 2278명 찬성)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던 백신종 목사의 담임목사 청빙 결의가 소속 노회인 동부산노회의 '무효 처리'로 중단된 지 약 1년 만에 나온 법적 판단이다.
 
그동안 부전교회는 전임 박성규 목사(현 총신대 총장)의 이임 이후 장기간 담임목사 공석 사태를 겪으며 5차에 걸친 청빙 과정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동부산노회는 일부 반대파 장로들의 이의 제기를 수용해 공동의회 결과를 무효화한 데 이어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허은 목사)을 통해 '5차 청빙 중지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교회의 고유 권한인 청빙 절차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
 
이에 부전교회 성도 대다수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교인의 자치권을 회복하고 청빙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재적 교인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시당회장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했으나 거부당하자 결국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소송 과정에서 사건본인인 임시당회장 허은 목사 측은 "청원의 요건(무흠 입교인·세례교인 자격 유무 등)이 갖추어졌는지 판단할 수 없어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한 것일 뿐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부산지법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임시당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의회 소집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신청인들 측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교적부를 직접 출력해 줄 수는 없으나 교적관리 전산프로그램을 함께 확인해 볼 것을 제안했음에도 임시당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 심문기일에서도 신청인들이 주도하는 방법으로는 교적부를 확인하거나 공동의회를 소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자체적인 공동의회 소집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면서 허가 결정의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은 교단 헌법과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한 대법원 판례(2019다212433 강남교회 판결, 2023다259316 판결 등)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 대법원은 "지교회의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유효하다"면서 노회의 개입보다 '지교회의 독립성과 자치권(정관)'을 우선시하는 판결을 잇달아 확정한 바 있다. 
 
부전교회 역시 대다수 교인의 뜻에 반하는 노회의 판결에 대해 △재판 자체의 불법성 △핵심 의혹의 사실 왜곡 △교인의 뜻 무시 △과도하고 부당한 면직 처벌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 왔다.
 
부전교회 전경. 부전교회 제공

법원의 허가에 따라 부전교회 다수 성도들이 염원해 온 백신종 목사의 청빙 절차는 마지막 결말을 향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인들은 '행정보류' 등 합법적이고 절차적인 방법을 통해 노회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교회의 자치권을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지교회가 노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고 법원을 통해 청빙의 길을 확보함에 따라 지교회의 자치권을 침해해 온 동부산노회는 물론 예장합동 총회 내부에도 적잖은 파장과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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