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데이' 논란에…법무부, 대검에 스타벅스 이벤트 점검 지시

"상품 구매자에 대해 징계 조치 염두 사실 아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법무부가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스타벅스를 활용한 이벤트 현황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에 '특정 커피 브랜드와 관련해 해당 상품을 활용한 설문조사, 공모전, 이벤트 등의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와 대검의 조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스타벅스 상품 구매자를 징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상품 구매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스타벅스 홈페이지 캡처

한편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은 최근 관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공모전·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왔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안부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불매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서울 종로구 익선동 커피 매장을 찾아 키오스크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서 "거기 커피는 아니지요?"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8일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 등을 사용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이 표현이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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