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운용과 관련해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구축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열었다. 자산운용업계가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업계의 최근 이슈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 제도 도입 취지와 경과를 소개하고, 펀드 운영시 발생하는 집합투자규약 위반과 의결권 관련 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또 ETF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적절한 대차거래 및 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을 요청했다. 유동성과 괴리율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LP) 및 지정참가회사(AP)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ETF 시장 확대에 따라 투자자가 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표시 및 운용실적·수익률 표기 등 투자광고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준법감시 업무에 인공지능(AI)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업무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한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화 방안도 공유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통해 협업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