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빵셔틀' 괴롭힘 청양 고교생들…항소심서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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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에서 동급생을 '노예'와 '빵셔틀'로 부르며 수년간 폭행과 협박, 불법 촬영까지 저지른 고등학생들이 항소심에서 소년부로 넘겨졌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2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특수폭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 등 3명의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2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동급생 B군을 집단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B군을 '노예', '빵셔틀', 'ATM' 등으로 부르며 지속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았고, 몸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거나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로 머리카락을 강제로 미는 행위도 저질렀다. 특히 A군은 약 160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학생들은 이후 청양의 한 고등학교로 진학했지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중학교 시절부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만만하게 여기며 반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가혹한 폭행과 협박, 불법 촬영과 이를 이용한 협박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등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협박과 폭행 등 지속적 괴롭힘으로 범행 정도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의 선도 의지가 있는 점, 일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년부 송치 결정 이후 구속 상태였던 피고인 2명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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