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유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1부(김유진 백주연 이경민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회장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 약 3억원어치를 15차례 거래하면서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회장은 이번 재판과 별도로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추가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에 가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의 차남 김모(37)씨는 징역 3년을 확정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