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야겠다는 생각뿐"…김창민 감독 폭행범들 살인죄 기소

피의자 "죽여야겠단 생각으로 폭행"…상해치사서 혐의 변경
발달장애 아들 앞 집단 폭행…사건 6개월 만에 구속

연합뉴스

영화감독 김창민씨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결국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이모(32)씨와 임모(32)씨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적용한 상해치사 혐의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도 있었으며, 검찰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벌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 감독은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고, 17일 뒤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 약 3천개를 분석해 살인의 고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에는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료 전문가 감정을 통해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이 머리와 얼굴 부위에 가해져 발생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도 확보했다.

특히 임씨가 뒤에서 목을 졸라 피해자의 의식을 떨어뜨리면서 이씨의 폭행을 방어하기 어려웠다는 법의학 감정 결과도 나왔다.

검찰 시민위원회 역시 피의자들의 살인 고의와 공동정범 성립이 인정된다며 만장일치로 살인죄 적용 의견을 냈다.

故 김창민 감독 SNS 캡처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고, 결국 불구속 상태로 상해치사 혐의 송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지고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경찰 부실수사 논란이 커졌고,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4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씨는 "주먹으로 3~4회 때린 사실만 인정한다"고 진술했고, 임씨는 "말리기 위해 잡아끌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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