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 김가네 회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法 "죄질 불량…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김가네' 김용만 전 회장. 김가네 홈페이지 캡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김가네' 김용만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직원이 회식 중 만취한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사후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3년 9월 27일께 합의했고 피고인이 같은 날 3억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고, 술에 취한 여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숙박업소에서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이혼 소송 중이던 김 회장의 아내의 고발로 수사가 본격화됐다.

김가네 측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김 전 대표(김용만 전 회장)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김 전 대표 개인의 부정행위며, 당사 경영진은 김 전 대표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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