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수현 '미성년 교제', 사실 아냐…증거도 조작"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명예훼손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경찰 "미성년 교제 사실 아님에도 비방할 목적 배포"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도 입건…"허위 사실 유포"

류영주 기자

경찰이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는)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었다.

또 김 대표가 김수현의 미성년 교제 사실을 주장하며 공개한 증거들도 인공지능(AI) 등으로 조작했다고 봤다. 경찰은 "(피의자는) 대화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두 사람 간 실제 대화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조작된 자료를 게시했다"고 봤다.

연합뉴스

앞서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김수현이 2015년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미성년 교제 사실을 부인하며 성인이 된 이후 1년여 간 교제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김 대표와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변호사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유족측 변호사)는 범행 자료를 김 대표에게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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