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 내에서 직접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모집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 총 4500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1326호, 경기 1203호, 인천 471호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배정됐다. 이어 부산·울산 358호, 대전·충남 302호, 광주·전남 241호, 대구·경북 242호, 경남 136호 등이 공급되며, 강원 66호, 충북 51호, 전북 90호, 제주 14호 등 지방 중소도시에도 물량이 배정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 3천만 원, 광역시 9천만 원, 기타 지역 7천만 원이다. 입주자는 지원금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9월 이후 입주 대상자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