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특수목적고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이 과학고, 외고·국제고, 마이스터고와 같은 특수목적고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속한 지역의 특목고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특목고의 지정 현황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지역 정주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특화 특성화고(협약형 특성화고)를 지정·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해 지역특화 특성화고를 지정하고, 이에 근거해 교육감과 지자체의 장이 지역특화 특성화고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특화 특성화고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역의 산업계·학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 중에서 기준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