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을 돌며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군의원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도내 군의원 후보자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쯤 선거구 내 위치한 마을회관 세 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선거구민에게 음료 등 총 8만 5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14조는 후보자의 직계비속 등은 선거기간 전에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중대 범죄를 두고서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금품제공 등 불법적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