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무속인 행세를 한 지인들에게 회삿돈 약 66억 원을 빼돌려 바친 전기용품 제조업체 전직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1년간 본인이 대표로 있던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자금 65억 8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 B씨 부부가 소개해 준 무속인에게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그 무속인은 B씨 부부가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로,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무속인인 것처럼 문자 메시지로 A씨를 속이고 연락을 나눴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A씨가 무속인의 지시라는 말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거액을 빼돌렸다"며 "범행 규모와 방식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