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교도소에서 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여성 틱토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틱톡 시장을 잘 안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으나,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폭행치사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였으며, 오는 21일 수원고법에서 첫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도중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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