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는 쌍이 처음으로 93만 쌍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부부의 날'(21일)을 앞두고 국민연금 노령연금 부부 동시 수급자가 올해 5월 기준 93만 쌍(186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8.5%가 부부인 셈이다.
부부 동시 수급자는 2020년 42만 8천 쌍에서 2022년 62만 5천 쌍, 2024년 78만 3천 쌍으로 꾸준히 늘어 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해지고,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10년 이상 가입자 중 여성 비율도 2018년 31.8%에서 2024년 40.3%로 높아졌다.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120만 원으로, 2020년(81만 원)보다 1.5배 늘었다. 구간별로는 100만 원 미만 수급 부부가 42만 2천쌍으로 가장 많고, 100만~200만 원이 40만 7천쌍, 200만~300만 원이 9만 5천쌍, 300만 원 이상은 약 7천쌍이다.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는 2017년 처음 3쌍이 나온 뒤 2020년 70쌍에서 올해 5월 6636쌍으로 2020년 대비 약 95배로 급증했다. 400만~500만 원 수급 부부는 442쌍, 500만 원 이상은 5쌍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도 커진다. 300만~400만 원 받는 부부의 평균 합산 가입기간은 670개월로, 100만 원 미만 수급 부부(293개월)보다 2.3배 길다.
부부 합산 최장 가입기간은 902개월로, 남편과 아내 각각 451개월씩 가입해 각각 159만 원, 129만 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가입해 임의계속가입과 반납·추납으로 가입기간을 늘렸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554만 원이다. 남편이 333개월 가입해 265만 원, 아내가 344개월 가입해 289만 원을 받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연기 수급을 5년 신청해 수령액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