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기,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에 '5·18모욕처벌법' 제정 촉구

"왜곡 넘어 모욕·조롱까지 처벌해야"…국민의힘 해산 주장도

무소속 구본기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가 20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의 이른바 '5·18 탱크 데이' 논란과 관련해 "현행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5·18모욕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독자 제공

무소속 구본기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가 스타벅스의 이른바 '5·18 탱크 데이' 논란과 관련해 "현행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5·18모욕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구본기 후보는 20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을 모욕하고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강화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5·18모욕처벌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후보는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 데이' 행사와 '책상에 탁!' 문구를 언급하며 "광주 시민을 진압하러 온 계엄군의 탱크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 시민과 5·18 정신을 심각하게 모독한 행위"라며 "독재에 맞서 싸운 국민 전체를 조롱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구 후보는 현행 5·18민주화운동특별법상 왜곡 처벌 규정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5·18왜곡처벌법'은 허위사실 유포 처벌에 한정돼 있어 모욕과 조롱, 폄훼 행위는 처벌이 쉽지 않다"며 "5·18기념재단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조해 5·18 모욕 사례를 조사하고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는 단순 실수나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극우적 혐오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과거 논란도 거론했다.

구 후보는 스타벅스 불매운동도 제안했다. 그는 "이미 시민 공분 속에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다"며 "범국민적 불매운동으로 5·18 모욕 행위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충북도당 관계자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 논란을 언급하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무산시킨 반민주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해산은 5·18 정신 계승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반드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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