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하정우 후보의 스타트업 주식 거래 논란과 관련해 해당 기업인 업스테이지는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20일 밝혔다.
업스테이지는 하 후보가 청와대 AI 수석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보유 주식 중 일부를 최대주주인 김성훈 대표에게 액면가(100원)로 매각한 것은 창업 초기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베스팅(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조건)을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 후보는 업스테이지의 비상근 AI 교육 한정 자문 역할을 맡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 1만 주를 액면가로 부여받았다.
업스테이지 측은 "설립 초기인 2021년 당시 네이버에 재직 중이던 하 후보가 사측의 공식 허락을 받은 후 비상근 AI 교육 한정 자문 역할을 맡았다"며 "스타트업 초기에 자문을 받기 위해 초기 주식을 베스팅 형태로 부여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말했다.
당시 계약 조건은 총 의무보유기간 6년(최소 임기 3년 이후 3년 기간에 비례해 소유 확정) 기준이 적용됐다.
하 후보가 AI 수석에 임명되면서 주주간계약상 의무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잔여 지분 4444주는 계약에 따라 액면가 100원에 최대주주에게 자동 반환됐다는 게 업스테이지의 설명이다. 업스테이지는 나머지 의무보유기간을 충족한 5556주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의무에 따라 백지신탁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업스테이지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이른바 '주식 파킹(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나타냈다. 업스테이지는 "반환된 주식은 김성훈 대표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유용할 수 없으며 오직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으로만 사용하도록 계약서상 명확히 명기돼 있다"며 "사적 유용이나 파킹거래 주장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후보가 소속된 로펌 다함의 홍종기 대표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정우 후보가 청와대 AI 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지난해 8월 11일 자신이 보유하던 AI 기업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를 주당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 재직 기간 동안 주식을 잠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뒀다가 다시 돌려받기 위한 '주식 파킹'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업스테이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직후 해당 주식 거래가 이뤄졌다"며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 후보 측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스타트업 임직원 지분 구조와 스톡옵션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를 차명 보유 의혹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